(7)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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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가 진행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경매 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를 속행한다(민집 274조 2항, 3항).
따라서 양자가 경합한 경우에는 시간적 선, 후에 관계없이 강제경매 등의 절차에 의하여 속행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즉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서 물건을
압류한 후 절차가 진행중 공유자의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뒤에 개시된 사건은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물건 전체를 집행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경매의 절차에 의하여 목적물 전체를 매각하고 지분에 대한
뒤에 개시된 사건의 압류채권자는 그 공유자가 취득한 매각대금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행함에 의하여 만족을 받는 것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중 그 지분에 상당한 액 중에서 채권액의 배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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